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정보기본권 ==== || 현행 헌법 || 개정안 || || - ||제28조 [br]__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br]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br]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br]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__ ||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 || 현행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는 알권리 및 정보접근청구권은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의 수집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보매체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수집은 표현의 자유를 보강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는 독립한 기본권인 측면도 강하여서, 논리적으로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개헌안에서는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별개의 기본권으로 분리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